쉽게 말해 이적동의서는 다른 사업장으로 원어민 강사가 이적할 수 있다는 확인서입니다.
물론 원적 사업장의 장(학교장 혹은 학원장)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곳으로도 이적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적 동의서는 양 당사자간의 불이행으로 인해 어느 쪽이 원할 경우 적절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적할 경우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다른 학원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은 강사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강사의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E2 VISA를 신청하시고 VISA LETTER를 받은 후 강사가 일본에서 E2 VISA를 받고서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