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은 절차와 준비 서류가 신규 비자 발급시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 입니다.
* 강사가 준비해야되는 서류 *
1. 이적 동의서(이전학원)
2. 여권
3. 외국인 등록증
4. 근무처 변경 사유서
5. 수수료 : 6만원
*학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
1. 근무지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2. 신원 보증서 원본(다운로드)
3. 고용계약서 원본 &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사본
6. 학원이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기본적으로 강사와 학원장이 동시에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사 본인이 아닌 원에서 등록시 강사의 위임장이 필요하며,(자유양식)
원장님이 아닌 직원이 등록시에는 등록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CBC(범죄경력증명서) 와 채용신체검사서 가 필요하지만
이전 근무지에서 제출하였으면, 생략됩니다.
신청은 현 근무지 계약 종료일 이전 까지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은 별도로(또는 동시에) 강사가 직접 출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수 :3만원/ 복수 : 5만원)
**신청후 소요기간은 보통 1주정도 걸립니다
Note:
**상기의 필요한 모든 문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에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상기의 과정은 Appletree에서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준비할 예정이며,
강사에게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토록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ontact us(링크걸리게 해주세요 )로 문의하시면
원어민 고용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