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2022-03-29T00:06:45+09:00

FAQ

Q1. 근무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2022-03-28T23:58:30+09:00

근무지 이전은 절차와 준비 서류가 신규 비자 발급시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 입니다.

 * 강사가 준비해야되는 서류 *
1. 이적 동의서(이전학원)
2. 여권
3. 외국인 등록증
4. 근무처 변경 사유서
5. 수수료 : 6만원

 *학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
1. 근무지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2. 신원 보증서 원본(다운로드)
3. 고용계약서 원본 &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사본
6. 학원이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기본적으로 강사와 학원장이 동시에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사 본인이 아닌 원에서 등록시 강사의 위임장이 필요하며,(자유양식)
원장님이 아닌 직원이 등록시에는 등록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CBC(범죄경력증명서) 와 채용신체검사서 가 필요하지만
이전 근무지에서 제출하였으면, 생략됩니다.
신청은 현 근무지 계약 종료일 이전 까지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은 별도로(또는 동시에) 강사가 직접 출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수 :3만원/ 복수 : 5만원)

**신청후 소요기간은 보통 1주정도 걸립니다

  Note:
     **상기의 필요한 모든 문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에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상기의 과정은 Appletree에서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준비할 예정이며,
강사에게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토록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ontact us(링크걸리게 해주세요 )로 문의하시면
원어민 고용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Q2. 대한 학력검증이란 무엇인가요?2022-03-28T23:58:24+09:00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원어민 강사가 일본에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강사의 학력을 한국대한교육 협의회를 통해 검증 받은 후 검증 증명서를
다른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 – 학력 검증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여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https://aims.kcue.or.kr/
대학교육협의회 내 학력 검증사이트 접속, 로그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이후에 신청이 완료되면 우편으로 대한교육 협의회에
직접 구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 – 학원: 학위조회의뢰 공문(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강사: 개인동의서 원본, 여권 사본(다운로드), 학위서 사본(다운로드)

수수료: 60,500 원 (온라인 결제)
기간:  약 15일~40일 (일반적으로 15일) 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학력검증결과가 나오면 검증 증명서를 다른 E-2 비자 신청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Q3. 기존강사가 재연장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2022-03-28T23:58:20+09:00

여권원본/id카드원본(뒷면에 시기를 기재 해야함)/수수료 3만원
고용계약서 원본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단)외국인이 직접않가고 대리인이 갈경우 외국인이 작성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소요기간은 출입국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당일 처리가능합니다

Q4. 강사 입국 후 해야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2022-03-28T23:58:16+09:00

1)건강검진
원어민강사는 외국인등록을 하기위하여 입국 90일이내에 원에서 가까운 국공립 병원 등에서
에이즈, 마약검사,대마초검사(개정내용)등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내용 :
-기본 검사: 몸무게 측정, 청력 테스트 등
-소변 검사: U.Glucose, U.Protein, RBC 등
-혈액 검사: Blood Pigment, SGOT, SGPT 등
-기타 검사: 간기능 테스트(hepatitis antigen checkups), 당뇨, STD, AIDS 등

검사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며 보통 8~12만원 차이입니다
소요시간은 검사후 3일~10일이 소요 됩니다

2)외국인 등록증 신청

-채용신체검사 원본
-외국인 여권 원본 과 사본 2개모두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수수료 만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단 외국인이 동행을 않할시 위의 서류외의 외국인위임장 ,신청하는사람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ID카드 수령시간은 출입국사무소에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2주정도 소요.

3)통장개설

– 해당서류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개설 : 강사가 직접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즉석에서 통장과 현금지급카드가 발급됩니다
-본국송금
– 개인 송금 한도 : 한도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1인당 미화 10,000달러까지입니다
– 급여 송금 : 월급여명세서 제출시 급여 한도 내에서 무제한 송금 가능 합니다
– 송금 수수료 : 송금 금액에 따라 차등(약 15,000원 – 20,000원)

Q5. 강사 Working 시간과 Teaching 시간은 어떻게 다른지요?2022-03-28T23:58:12+09:00

학원과 강사간의 문제 발생의 가장 큰원인중하나는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1 일 6시간, 주 30시간, 월 120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외국인들이
학원에서 체류하는시간은 학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7~9시간입니다
그중 식사시간,수업준비시간이 Working 시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실때 부터 근무시간과 체류시간을 명백히 하여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없애 버리는것이 중요합니다.

Q6. 외국인강사 고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가요?2022-03-28T23:58:08+09:00

강사가 외국에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서 사인한후로부터 입국까지는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있을 경우입니다
특히 신규학원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발급인증서를 받는시간이
통 학원에 비해 오래 걸리므로 이점 특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Q7. 이적동의서가 무엇인가요?2022-03-28T23:58:04+09:00

쉽게 말해 이적동의서는 다른 사업장으로 원어민 강사가 이적할 수 있다는 확인서입니다.
물론 원적 사업장의 장(학교장 혹은 학원장)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곳으로도 이적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적 동의서는 양 당사자간의 불이행으로 인해 어느 쪽이 원할 경우 적절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적할 경우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다른 학원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은 강사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강사의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E2 VISA를 신청하시고 VISA LETTER를 받은 후 강사가 일본에서 E2 VISA를 받고서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1년입니다.

Q8. 비자사증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2022-03-28T23:58:44+09:00

<비자사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 – 학원>

가.사업자등록증
나.학원등록증
다.신원보증서
라.초청사유서
마.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바.외국인강사 채용 현황(현재 재직 인원 있을 시)
사.학원현황 및 강의시간표
아.직원대리 신청시: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 관련 자료는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사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원어민강사>
가.학위 증명성류 – 학위 원본, 공증된 사본, 공증된 졸업증명서 중 하나(캐나다는 영사관에서 원본대조필한 사본)
나.사진이 포함된 여권사본
다.서명된 영문 계약서
라.이력서
마.칼라 여권사진 4매(사증인증신청서 2매, 외국인 등로긍 신청시 2매)
바.성적증명서 (대학교에서 봉인한 성적증명서)
사.범죄증명서 (아포스티유 첨부)
아.자기건강확인서(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에는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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