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근무지 이전은 절차와 준비 서류가 신규 비자 발급시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 입니다.
* 강사가 준비해야되는 서류 *
1. 이적 동의서(이전학원)
2. 여권
3. 외국인 등록증
4. 근무처 변경 사유서
5. 수수료 : 6만원
*학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
1. 근무지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2. 신원 보증서 원본(다운로드)
3. 고용계약서 원본 &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사본
6. 학원이 법인일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기본적으로 강사와 학원장이 동시에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사 본인이 아닌 원에서 등록시 강사의 위임장이 필요하며,(자유양식)
원장님이 아닌 직원이 등록시에는 등록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CBC(범죄경력증명서) 와 채용신체검사서 가 필요하지만
이전 근무지에서 제출하였으면, 생략됩니다.
신청은 현 근무지 계약 종료일 이전 까지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은 별도로(또는 동시에) 강사가 직접 출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수 :3만원/ 복수 : 5만원)
**신청후 소요기간은 보통 1주정도 걸립니다
Note:
**상기의 필요한 모든 문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에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상기의 과정은 Appletree에서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준비할 예정이며,
강사에게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토록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ontact us(링크걸리게 해주세요 )로 문의하시면
원어민 고용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원어민 강사가 일본에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강사의 학력을 한국대한교육 협의회를 통해 검증 받은 후 검증 증명서를
다른 비자 신청 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 – 학력 검증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여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https://aims.kcue.or.kr/
대학교육협의회 내 학력 검증사이트 접속, 로그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이후에 신청이 완료되면 우편으로 대한교육 협의회에
직접 구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 – 학원: 학위조회의뢰 공문(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강사: 개인동의서 원본, 여권 사본(다운로드), 학위서 사본(다운로드)
수수료: 60,500 원 (온라인 결제)
기간: 약 15일~40일 (일반적으로 15일) 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학력검증결과가 나오면 검증 증명서를 다른 E-2 비자 신청서류와 함께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여권원본/id카드원본(뒷면에 시기를 기재 해야함)/수수료 3만원
고용계약서 원본 ,사본 /신원보증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
단)외국인이 직접않가고 대리인이 갈경우 외국인이 작성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소요기간은 출입국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당일 처리가능합니다
1)건강검진
원어민강사는 외국인등록을 하기위하여 입국 90일이내에 원에서 가까운 국공립 병원 등에서
에이즈, 마약검사,대마초검사(개정내용)등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 내용 :
-기본 검사: 몸무게 측정, 청력 테스트 등
-소변 검사: U.Glucose, U.Protein, RBC 등
-혈액 검사: Blood Pigment, SGOT, SGPT 등
-기타 검사: 간기능 테스트(hepatitis antigen checkups), 당뇨, STD, AIDS 등
검사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며 보통 8~12만원 차이입니다
소요시간은 검사후 3일~10일이 소요 됩니다
2)외국인 등록증 신청
-채용신체검사 원본
-외국인 여권 원본 과 사본 2개모두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수수료 만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단 외국인이 동행을 않할시 위의 서류외의 외국인위임장 ,신청하는사람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ID카드 수령시간은 출입국사무소에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2주정도 소요.
3)통장개설
– 해당서류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개설 : 강사가 직접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즉석에서 통장과 현금지급카드가 발급됩니다
-본국송금
– 개인 송금 한도 : 한도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1인당 미화 10,000달러까지입니다
– 급여 송금 : 월급여명세서 제출시 급여 한도 내에서 무제한 송금 가능 합니다
– 송금 수수료 : 송금 금액에 따라 차등(약 15,000원 – 20,000원)
학원과 강사간의 문제 발생의 가장 큰원인중하나는 근무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서는 1 일 6시간, 주 30시간, 월 120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외국인들이
학원에서 체류하는시간은 학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7~9시간입니다
그중 식사시간,수업준비시간이 Working 시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실때 부터 근무시간과 체류시간을 명백히 하여 처음부터 분쟁의 소지를
없애 버리는것이 중요합니다.
강사가 외국에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서 사인한후로부터 입국까지는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있을 경우입니다
특히 신규학원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발급인증서를 받는시간이
통 학원에 비해 오래 걸리므로 이점 특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적동의서는 다른 사업장으로 원어민 강사가 이적할 수 있다는 확인서입니다.
물론 원적 사업장의 장(학교장 혹은 학원장)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곳으로도 이적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적 동의서는 양 당사자간의 불이행으로 인해 어느 쪽이 원할 경우 적절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적할 경우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다른 학원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은 강사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강사의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E2 VISA를 신청하시고 VISA LETTER를 받은 후 강사가 일본에서 E2 VISA를 받고서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1년입니다.
<비자사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 – 학원>
가.사업자등록증
나.학원등록증
다.신원보증서
라.초청사유서
마.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바.외국인강사 채용 현황(현재 재직 인원 있을 시)
사.학원현황 및 강의시간표
아.직원대리 신청시: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사본
* 관련 자료는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사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원어민강사>
가.학위 증명성류 – 학위 원본, 공증된 사본, 공증된 졸업증명서 중 하나(캐나다는 영사관에서 원본대조필한 사본)
나.사진이 포함된 여권사본
다.서명된 영문 계약서
라.이력서
마.칼라 여권사진 4매(사증인증신청서 2매, 외국인 등로긍 신청시 2매)
바.성적증명서 (대학교에서 봉인한 성적증명서)
사.범죄증명서 (아포스티유 첨부)
아.자기건강확인서(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 발급시에는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필요)